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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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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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거 안전 ·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수로 구성되는 위원회
회의운영
  • 정기회(분기별 1회)와 임시회의로 운영
주요 심의·의결사항
  •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미의결 사항에 대한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협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함

안전·보건 순회점검

안전·보건 순회점검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20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의거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을 위한 순회점검
순회점검
순회점검
점검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 안전보건표지 및 수칙 부착 상태
  •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건강진단 실시 상태
  • 위험성평가 실시 상태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상태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검사 상태 확인
  • 산업재해 처리 관련 서류(산재 처리가 있는 경우)
  • 기타 점검 팀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 1일 식중독 2교 발생시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구분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내용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급식, 시설관리, 청소, 통학차량보조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
  •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 1일 식중독 2교 발생시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최초평가 후 급식, 시설관리, 청소, 통학 차량보조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
시기 최초 1회 실시 위 내용 해당 시 매년 1회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보상 업무절차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보상 업무절차
  •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과
  • 담당자 :신지원
  • 전화번호 : 02-724-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