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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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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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설치 및 관리
  •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 (매일 1회 이상 청소,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악취의 발산과 쥐,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ㆍ외부를 4~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
  • 화장실의 수세시설에 비누, 종이타월, 손 건조기 등 손 닦는 비품과 화장지 비치
  • 각 학교별로 1인 이상 학교 화장실관리인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 보건안전진흥원 주관 교육: 온라인 콘텐츠 수강 또는 집합교육(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
    • 교육자료 탑재: 보건안전진흥원(bogun.sen.go.kr) > 학교환경> 자료실
  • 화장실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
    •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 점검표” 등 학교시설물관리대장 참조
  •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마다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되는 화장지를 비치하여 휴지통을 없애고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특히, 유치원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 설치 등)
    • ※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 과제(2019.7월)
  • 담당부서 :환경지원과
  • 담당자 :이정혁
  • 전화번호 : 02-724-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