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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출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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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가 감염병에 결렸을 때 학교 출결은?

감염병 의심(확진) 학생 발생 및 등교 중지
  •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은 유증상자의 감염병 발병이 의심되어 귀가 조치할 때 보호자에게 ‘등교중지 안내 및 진료 확인서’를 배부하여 확진(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일 경우 등교중지할 것을 안내한다.
  • 감염병 발병 의심 학생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등교 중지한다.
  •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으로 확진되면 완치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하며, 등교중지 기간은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다.
  •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 확인까지의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일로 인정한다.
  • 가정에서 감염병이 의심되어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문의할 경우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확진일 경우 등교중지임을 안내한다.
  • 완치하여 등교 시 학생은 확인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필요한 확인서류
평상시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중 1부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가 있는 경우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중 1부

등교중지 관련 법령 및 시행령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담당자 :한지원
  • 전화번호 : 02-724-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