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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출결 관리
우리아이가 감염병에 결렸을 때 학교 출결은?
감염병 의심(확진) 학생 발생 및 등교 중지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은 유증상자의 감염병 발병이 의심되어 귀가 조치할 때 보호자에게 ‘등교중지 안내 및 진료 확인서’를 배부하여 확진(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일 경우 등교중지할 것을 안내한다.
감염병 발병 의심 학생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등교 중지한다.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으로 확진되면 완치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하며, 등교중지 기간은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다.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 확인까지의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일로 인정한다.
가정에서 감염병이 의심되어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문의할 경우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확진일 경우 등교중지임을 안내한다.
완치하여 등교 시 학생은 확인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필요한 확인서류
평상시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중 1부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가 있는 경우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중 1부
등교중지 관련 법령 및 시행령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담당자 :한지원
전화번호 : 02-724-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