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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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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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구분 품질관리기준
농산물 일반사항 원산지 표시(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유기식품, 무농약농수산물,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농산물
수확연도가 1년 이내
전처리 농산물 표시사항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원재료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 농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축산물 공통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
쇠고기 등급판정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돼지고기 등급판정 2등급 이상
닭고기 등급판정 1등급 이상 (전면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계란 품질등급 2등급 이상 (전면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오리고기 등급판정 1등급 이상 (전면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수입 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수산물 일반사항 원산지 표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 "상"이상
전처리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 시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식품제조·가공 업소
표시사항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원재료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 수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가공식품 및 기타 전통식품, 산업표준 적합 농·축·수산물 가공품, 지리적표시 등록 식품, 품질인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등록 된 식품 제조·가공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김치 완제품 :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 가공식품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전처리 식품 : 세척, 선별, (박피),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
친환경 식재료
  • 정의 : 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생산한 안전한 식재료
  • 친환경 농산물
종류 기준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무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 친환경 축산물
종류 기준
유기축산물
유기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 정의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 유통 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그 관리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대상 품목 :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 인증기준
종류 기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것
  • 인증 효과
생산자 측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사람의 제품과 뚜렷이 구분되게 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음
시장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혀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음
소비자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판매가 용이하고, 유통비용이 절감되며, 안정적인 판매 등으로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옴
유통업자 측면 인증품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명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등 품질관리가 용이하며,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영업이익이 향상 됨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제공 할 수 있음
소비자 측면 소비자들이 상품의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품질항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되어 믿고 구매할 수 있음
  • 담당부서 :급식품질위생과
  • 담당자 :김수진
  • 전화번호 : 02-724-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