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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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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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노후 보건실의 적절한 공간 확보, 시대적 요구에 맞는 필요 시설 · 기구 설치를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보건실 환경 조성

사업개요
  • 근거
    • -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 -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등에 관한 규칙
  • 대상: 보건실 노후화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중 희망교
  • 방법: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을 통해 교육지원청별 학교 선정·추천
  • 내용
    • - (보건실 시설 개선) 처치실, 상담실, 안정실, 보건업무공간, 다용도 공간, 수납공간, 대기 공간,보건교육실, 감염병 학생 별도 관리실 등
    • - (기구·용품) 일반시설 및 기구, 환자 안정용 기구, 건강 진단 및 상담용 기구, 응급처치용 기구,보건교육용 기구 등
학교 보건실 현대화 매뉴얼 바로가기 - 링크
<처치공간> <상담공간>
<안정실> <업무공간>
<수납공간> <대기공간>
<수세시설> <보건교육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