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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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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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목적 : 노후 보건실의 적절한 공간확보, 시대적 요구에 맞는 필요 시설·기구 설치를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보건실 환경 조성
 
근거
  •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등에 관한 규칙
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중 희망교(예산편성에 따라 매년 물량 조정)
 
내용
  • 보건실 내부 구조 개선: 처치실, 상담실, 안정실, 보건업무공간, 다용도 공간, 수납공간, 대기공간 등
  • 보건교육실 또는 감염병 학생 별도관리실: 책걸상, 교육용 교구 등
  •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보건실 기준 이상의 시설·기구
<처치공간> <상담공간>
<안정실> <업무공간>
<수납공간> <대기공간>
<수세시설> <보건교육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