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학교 | 8개 항목 (교육부 고시 항목)
 | 학교시설 사용 전
 | 교육시설 안전과
 (학교시설 지원과, 교육시설 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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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학교는 증축, 개축을 포함대상: 교사, 체육관, 강당, 급식시설(식당), 기숙사8개 항목 :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자일렌, 스티렌, 라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적용
환기 질 유지기준 초과 시 반드시 저감 조치 후 기준치 이내에서 학교시설을사용하여야 함
 
					※ 신축학교 공기 질 등의 관리기준(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표4의 2) 교사 안에서의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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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학교 | 일상점검 | 실내 환경 및 공기 질 | 매 수업일 | 학교 자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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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 담임교사 및 수업 담당 교사가 실시기타 시설 및 장소 : 환경위생관리자가 실시별도의 기기·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육안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확인(온·습도 적정 여부, 불쾌한 냄새, 기계환기장치 적정 가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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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점검 | 실내 환경 | 상하반기 각 1회
 | 전문기관 (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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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준에 따라 측정기기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염여부 확인유치원(병설 유치원 제외): 상반기 보건안전진흥원 점검(※ 별도 공문 시행 예정), 하반기 유치원 자체점검 | 
		
			| 공기 질 | 
		
			| 일반환경 위생 | 연 1~4회 | 학교 자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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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참조(교육부 고시 제2022-20호,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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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점검 | 점검목적에 부합되는 항목
 | 필요시 |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사유에 따라 정기 점검의 해당 항목에 준하여 실시점검시기(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
				
					①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②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③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 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④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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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점검의 종류(취약학교 집중관리)① 최근 3년 이내 신축학교(증∙개축 포함)② 라돈 유지기준 초과 학교③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표본)
				
					※ 보건안전진흥원에서 각 사업별 별도공문 시행예정 | 
		
			| ※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정기 점검 시 병설유치원 시설을 포함(별도 측정지점 추가)하여 점검 실시 ※ 기숙사 운영학교는 매년 상반기 중 기숙사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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