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학교 |
8개 항목
(교육부 고시 항목) |
학교시설
사용 전 |
교육시설
안전과
(학교시설 지원과, 교육시설 관리본부) |
- 신축학교는 증축, 개축을 포함
- 대상: 교사, 체육관, 강당, 급식시설(식당), 기숙사
- 8개 항목 :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
시험기준 적용
- 환기 질 유지기준 초과 시 반드시 저감 조치 후 기준치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하여야 함
- ※ 신축학교 공기 질 등의 관리기준(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표4의 2)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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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학교 |
일상점검 |
실내 환경 및 공기 질 |
매 수업일 |
학교 자체
점검 |
- 교실 : 담임교사 및 수업 담당 교사가 실시
- 기타 시설 및 장소 : 환경위생관리자가 실시
- 별도의 기기·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육안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확인
(온·습도 적정 여부, 불쾌한 냄새, 기계환기장치 적정 가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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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실내 환경 |
상하반기
각 1회 |
전문기관
(측정기관) |
- 점검기준에 따라 측정기기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염여부 확인
- 유치원(병설 유치원 제외)은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일괄하여 측정실시
※ 별도 공문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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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질 |
일반환경 위생 |
연 1~4회 |
학교 자체
점검 |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참조
(교육부 고시 제2021-10호,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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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
점검목적에
부합되는 항목 |
필요시 |
-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사유에 따라 정기 점검의 해당 항목에 준하여 실시
- 점검시기(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
- ①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②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③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 시설로
-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④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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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점검의 종류(취약학교 집중관리)
- ① 최근 3년 이내 신축학교(증∙개축 포함)
- ② 라돈 유지기준 초과 학교
- ③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표본)
- ※ 보건안전진흥원에서 각 사업별 별도공문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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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정기 점검 시 병설유치원 시설을 포함(별도 측정지점 추가)하여 점검 실시
※ 기숙사 운영학교는 매년 상반기 중 기숙사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