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 임시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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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체근로자 (사무직 외:1회/년) (*사무직:1회/2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
건강장해 의심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명령받은 근로자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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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시간 |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
노출빈도 | 하루에 총 10회 이상 | 하루에 총 25회 이상 | 분당 2회 이상 | 시간당 10회 이상 | |||||||
신체부위 | 손, 손가락 | 목, 어깨, 손목, 손, 팔꿈치 | 어깨, 팔 | 목, 허리 | 다리, 무릎 | 손가락 | 손 | 허리 | 손, 무릎 | 허리 | 손, 무릎, 팔꿈치 |
작업자세 및 내용 |
집중적인 자료 입력 작업(마우스, 키보드 사용) | 같은 동작 반복작업 | -머리 위의 손 -팔꿈치가 몸통 으로부터 들림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 |
구부리거나 비틈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힘 | 한 손가락 집기작업 | 물건을 잡는 작업 | 물건을 드는 작업 | -무릎아래/어깨 위에서 들기 - 팔을 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 |
물건을 드는 작업 | 반복적인 충격 |
무게 | -1kg 이상의 물건 -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 |
-4.5kg 이상의 물건 - 동일한 무게의 힘 |
25kg이상 | 10kg이상 | 4.5kg이상 |
조치사항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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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의 비치 |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MSDS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
경고표지 |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지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근로자 교육 |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