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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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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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
  •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대상
종류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대상 전체근로자
(사무직 외:1회/년)
(*사무직:1회/2년)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건강장해 의심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명령받은 근로자
※임시건강진단 : 동일 근무자와 유사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건강진단
※사무직근로자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건강진단 절차

근골격계질환 관리

근골격계질환이란?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허리, 어깨, 팔, 다리의 신경·근육 및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노출시간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노출빈도 하루에 총 10회 이상 하루에 총 25회 이상 분당 2회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신체부위 손, 손가락 목, 어깨, 손목, 손, 팔꿈치 어깨, 팔 목, 허리 다리, 무릎 손가락 허리 손, 무릎 허리 손, 무릎, 팔꿈치
작업자세
및 내용
집중적인 자료 입력 작업(마우스, 키보드 사용) 같은 동작 반복작업 -머리 위의 손
-팔꿈치가 몸통 으로부터 들림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
구부리거나 비틈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힘 한 손가락 집기작업 물건을 잡는 작업 물건을 드는 작업 -무릎아래/어깨 위에서 들기
- 팔을 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
물건을 드는 작업 반복적인 충격
무게 -1kg 이상의 물건
-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
-4.5kg 이상의 물건
- 동일한 무게의 힘
25kg이상 10kg이상 4.5kg이상
유해요인조사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에 의거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장 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절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절차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작업장내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측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31]에 따른 화학물질, 중금속, 금속가공유, 소음, 고열, 분진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다만,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등은 유해인자에 따라 측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작업환경 측정 절차
작업환경 측정 절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의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로써 화학제품의 안전한 취급·사용을 위한 정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항목
  •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② 유해성·위험성
  •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④ 응급조치 요령
  • ⑤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⑥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⑦ 취급 및 저장방법
  •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⑨ 물리화학적 특성
  • ⑩ 안정성 및 반응성
  • ⑪ 독성에 관한 정보
  •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 ⑬ 폐기 시 주의사항
  •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 ⑮ 법적 규제 현황
  • ⑯ 그 밖의 참고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조치사항
조치사항 주요내용
MSDS의 비치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MSDS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경고표지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지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근로자 교육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조치사항
경고표지 예시(그림)
  • 일반용기 :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
  • 소량용기 : 용량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ml)이하
  • 반제품용기 :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과
  • 담당자 :신지원
  • 전화번호 : 02-724-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