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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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 급식품질·위생
  • 위생 안전관리
  •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구분 시기(횟수) 대상 검체 검사항목
미생물검사 식품접촉표면검사 연중(연 1회) 급식학교 전체(비조리교 제외) 칼, 도마, 식판 또는 배식밧트 대장균
살모넬라
HACCP 검증검사 표본학교 조리식품 2종
식품접촉표면 4종
식품비접촉표면 2종
조리용장갑 1종
일반세균
대장균
대장균군
식중독균 검사 표본학교 조리식품 2종 식중독균 9종
방사능 정밀검사 4~11월 학교 및 학교급식 수산물 납품업체 수산물 요오드
세슘
수거 및 검사 절차
수거 및 검사의뢰
검사 결과 조치사항
  • 적합 : 결과 알림
  • 부적합
    [미생물 검사]
    • - 해당 학교 방문하여 현장 확인, 원인분석 및 재검사 실시
    • - 재검사 결과 부적합 시 시정조치 및 개선명령
    •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미이행 시 업무 관계자 징계 조치
    [방사능 정밀검사]
    • - 해당 학교에 부적합 사실 통보 및 해당 수산물 사용중단, 전량폐기 조치
    • - 납품업체에 부적합 사실 통보 및 학교급식 입찰 참가 제한
    • - 교육청은 서울시 및 관할 관청에 공문 통보, 행정조치 요청(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 담당부서 :급식품질위생과
  • 전화번호 : 02-724-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