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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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위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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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위생지도·점검실시
  • 점검 시기: 연 1회 이상 실시
  • 점검 방법: 점검표에 의한 출장지도·점검
  • 점검 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부정불량식품의 판매 및 식품보관 등 위생관리 상태
  • 점검결과 처리: 해당 학교로 미흡한 사항 개선명령 후 조치사항 확인
    단계 조치사항 비고
    1단계
    • 시정조치(현장 확인실시)
    • 2, 3단계의 조치사항 안내
    2단계
    •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현장 확인실시)
    <행정처분 근거>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부터 제3항
      →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 「식품위생법」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 및 제8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3단계
    • 관할 자치구에 2차 행정처분 의뢰
      (현장 확인실시)
    • 재계약 제한 권고
    학교는 매점과 계약할 경우, 계약서에 「고열량ㆍ저영양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시 재계약할 수 없음」을 명문화
위생관리 기준
  • 구내매점 운영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품의 구입ㆍ보관ㆍ조리 등 식품위생 관리와 시설ㆍ설비의 위생관리 철저
  • 구내매점은 교육적인 측면과 건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운영
    •  - 부정불량식품 판매금지
      • ① 무신고(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변조한 제품
      • ② 무신고(무허가) 식품 조리 및 가공·판매 금지
      • ③ 표시기준 위반제품(표시사항 미표시ㆍ허위 기재 등)
      • ④ 부패ㆍ변질된 제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제품
    •  - 학교 내 탄산음료 및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등 비만 유발 환경 개선
      • ① 학교 내 매점의 카페인 포함 식품(커피, 음료 등), 탄산음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등 판매금지
        • ※ 고열량ㆍ저영양 판별 홈페이지 : http://www.foodsafetykorea.go.kr/hilow/index.do
        •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 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목록”
      • ② 탄산음료는 학생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 비만, 골다공증, 충치, 심장질환, 신장결석 등 성장발육에 심각한 장애 초래
        • ※ 착색ㆍ착향ㆍ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는 탄산수 제품의 경우 “식품의 유형”이 탄산음료에 해당되므로 학교 매점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지도
    •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건전한 식습관을 해치고, 과소비를 부추기는 등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 설치 가능 자동판매기 : 고등학교에 한하여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설치 여부를 결정
    • 카페인 포함 식품(커피, 음료 등), 탄산음료, 고열량ㆍ저영양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등 판매 금지
      • ※ 단, 생리대 무료 자판기 설치 가능
  • 유통과정 및 보관상 위생적 취급·관리가 미흡할 경우 또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쉽게 변질되거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식품별 보관 요령에 맞게 관리하고 하절기 등에는 가급적 취급 자제
  • 담당부서 :환경지원과
  • 담당자 :이정혁
  • 전화번호 : 02-724-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