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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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학교환경
  • 학교 석면 관리
  •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 관련법령
법령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건축물석면조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신고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중 1명 이상 지정·신고
  • 인사 등의 사유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변경될 때 1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지정·변경 신고
    • ※ NESI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록을 신고로 갈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의무교육(법정·보수) 이수
  • 대상: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자
    • - 법정교육(8시간 이상): 법정교육을 이수한 이력이 없는 경우(최초 지정 시 3개월 이내)
    • - 보수교육(4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
  • 교육부 고시(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수
  • 담당부서 :환경지원과
  • 담당자 :류한솔
  • 전화번호 : 02-724-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