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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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점검 및 운영평가

  • 급식위생
  • 위생 안전관리
  • 위생‧안전점검 및 운영평가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위생·안전점검
  • 학교급식법 대상 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하여 연 2회(학기별 1회), 급식 위생·안전에 관한 사항 점검
구분 점검시기 점검주관 점검대상 점검내용
정기점검 매 급식시 유치원
학교
자체점검 • 일일 위생·안전점검
상·하반기 교육지원청 학교급식법 적용대상
유치원·학교
• 급식위생·안전에 관한 사항
  ※ 학교: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점검항목
  ※ 유치원: '유치원급식 위생관리 안내서' 점검항목
※ 식중독 발생 취약시기 및 식중독 위기경보 발령 시 특별점검 실시

학교급식 운영평가
  • 학교급식법 대상 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하여 연 1회(하반기), 급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구분 점검시기 점검주관 점검대상 점검내용
정기점검 하반기 교육지원청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유치원·학교
• 급식 운영 전반 평가
  ※ 학교: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점검항목
  ※ 유치원: '유치원급식 운영·영양관리 안내서' 점검항목
위생·안전점검 및 운영평가 결과 조치
  • 현장지도
    • ‣ 점검항목의 지도(권장)사항 중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시항에 대하여 지도
    • ‣ 현장지도사항은 점검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학교는 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며 적극 시정토록 노력
    • ‣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차기 점검 시 해당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행정처분 및 서면통보
    • ‣ 법정 준수사항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관계행정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
    • ‣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대한 관리상의 문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개선 및 지난번 지적된 사항 중 개선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지시(통보)
  • 담당부서 :급식품질위생과
  • 담당자 :권영진
  • 전화번호 : 02-724-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