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요령
- 학교환경
- 대기오염 대응
- 미세먼지 대응요령
- 1단계 사전대비·대응
세부행동요령 수립
- 학교별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행동요령' 수립
<세부행동요령 내 필수 포함사항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3조 3항>
- - 대기오염대응(미세먼지·오존) 담당자 지정 사항
- - 등하교시간 조정·수업시간 단축, 질환자 관리 등 단계별 안전조치 사항
- - 교직원 비상연락망, 학생・학부모 연락체계 구축 등 단계별 전파요령
- - 실외수업의 실내수업 대체 등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사항
- - 공기정화설비 가동, 환기요령, 청소 등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 조치 사항
미세먼지 담당자
- 미세먼지 담당자를 학교당 1명 이상 지정하고, 담당자 부재 시를 대비하여 대리근무자 지정
- - 미세먼지 담당자(대리근무자)는 관련 교육을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2년마다 1회 이상)
학생계기교육
- 미세먼지 빈발시기 전 또는 신학기(3월~10월)에 학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행동요령, 미세먼지 위해성 등을 교육
민감군학생 보호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보유자 보호방안 마련
- 학기 초 보건·담임교사는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보유 학생 현황 및 질환별 응급조치사항 숙지
- 보건실에 상비약(인공눈물, 보건용 마스크 등) 구비
- 학기 초 미세먼지 대응사항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하고, 질병결석 인정 등을 위한 소견서등 관련서류 제출 안내
학교자체점검
- 점검표에 따라 학교별 미세먼지 대응상황 자체 점검 실시
공기정화장치 운용 등 실내공기질 관리
-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 참고
비상저감조치 등 행정사항
- 담당부서 :환경지원과
- 담당자 :임정은
- 전화번호 : 02-724-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