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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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위기관리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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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위기관리 대응체계

위기경보 수준
위기 경보 단계 판단기준 및 설명
0단계 예방
(Green)
  • 연간 상시 주의(1~12월)
1단계 관심
(Blue)
  • 서울이외지역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 시
2단계 주의
(Yellow)
  • 서울지역에서 식중독 1교 발생 시
3단계 경계
(Orange)
  • 서울지역에서 1일 식중독 2교 발생 시
  • 서울지역에서 5일 이내(토·공휴일제외) 연속 3교 식중독 발생 시
4단계 심각
(Red)
  • 서울지역에서 5일 이내(토·공휴일제외) 연속 4교 이상 식중독 발생 시
식중독 지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식중독 확진건수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상기상관측정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대기오염통계정보, 민간의 소셜미디어 정보의 분석을 통해 지역별 식중독 위험 발생 확률을 예측하여 이를 식중독 발생지수 (0~100)값으로 산출하여, 지역별로 식중독에 대한 발병 가능성 및 유행정도 등의 예측정보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알려주는 척도
단계 지수구간
관심 0 ≤ P < 55
주의 55 ≤ P < 71
경고 71 ≤ P < 86
위험 86 ≤ P ≤ 100
*P = 식중독 발생확률
식중독 위기경보 발령 체계
  • 가. 징후감시 및 발견
    • - 식중독 지수 및 타·시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등 모니터링
      •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 - 학교(유치원)급식관련 집단환자 발생사고 접수
  • 나. 위기경보 발령
    • - 1차 위기 경보 발령[휴대폰 문자서비스(SMS)]
      •   • 제공 시기: 관심(1단계), 주의(2단계)
      •   • 제공 내용: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사실, 식중독 위험도 및 단계별 경보 상황
    • - 2차 위기 경보 발령[공문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시행]
      •   • 제공 시기: 경계(3단계), 심각(4단계)
      •   • 제공 내용: 위기경보 발령 수준에 따른 해당 세부 조치사항 안내
  • 다. 위기경보 해제
    • - 해제 상황 : 경계, 심각 단계 발령 후 다음 사항 해당 시
      •   • 식중독 의심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확산 징후가 없을 때
      •   • 심각단계 경보 발령 후 10일 이내 식중독 추가 발생 유치원이 없을 때
【위기경보 단계별 문자서비스(SMS) 제공 대상】
문자발송기준 문자서비스(SMS) 제공 대상
1단계 관심
(Blue)
영양교사 및 영양사
2단계 주의
(Yellow)
영양교사 및 영양사, 보건교사
3단계 경계
(Orange)
식중독 위험도 경고 이상 영양교사 및 영양사, 보건교사, 교감(원감)
4단계 심각
(Red)
식중독 위험도 위험 이상 영양교사 및 영양사, 보건교사, 교감(원감), 교장(원장)
※ 3, 4단계 경우 위기경보수준에 따른 식중독 발생교가 있거나, 식중독 위험도가 기준이상일 경우도 안내
위기경보 대응 체계도
  • 담당부서 :급식품질위생과
  • 담당자 :곽지원
  • 전화번호 : 02-724-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