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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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대응 관리

  • 학교환경
  • 대기오염 대응
  • 대기오염 대응 관리
대기오염 담당자(대리근무자) 지정
  • 학교당 1명 이상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부재 시를 대비하여 대리근무자 지정(3월, 9월)
  • 대기오염 담당자 및 대리근무자는 관련 교육을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2년에 1회 이상)
    • ※ 집합교육(보건안전진흥원) 또는 온라인 교육(중앙교육연수원 등)
대기오염 담당자는 예·경보 상황 상시 확인
  • 대기오염 예·경보 문자, 에어코리아 등
대기오염 대응 행동 요령 교육 및 홍보
  • 학기 초 학생 계기교육(행동요령, 위해성 등) 실시 및 대기오염 대응요령 자료 교실 비치
  • 대기오염 대응 행동 요령 안내 및 지속적 홍보 실시
대기오염 발생 대비 자체 점검 실시
점검유형 사전점검 비상점검 공기정화장치 정기점검
점검시기 3월 2주차, 11월 2주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매월 1회
(해당 월에 사전점검 또는 비상 점검 시 갈음)
점검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전 학교현장 사전대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학교현장 대응 점검
공기정화장치 위생관리 및
정상가동 여부 등 점검
점검방법 자체 점검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현황
보고시기 1주일 이내 5월 -
대기오염 발생 시 조치사항
  • 신속한 상황 전파
  • 비상대책반 구성 및 운영(경보 발령 ~ 해제 시까지 운영)
    • ※ 학교보건 기본방향 참고
  • 담당부서 :환경지원과
  • 담당자 :임정은
  • 전화번호 : 02-724-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