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음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상태>
-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 -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 -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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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 - 손상에 대한 보수
- -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 제거
-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계획 수립
- -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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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 -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 -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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