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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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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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 위해성 평가는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분류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실시
  • 6개월마다 학교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석면비산 가능성 등의 조사 및 적절한 조치 실시
    • ※ 상·하반기 위해성 평가 결과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관리
  • 위해성 평가 세부방법: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환경부 고시)」 준수
    • - 석면지도에 표시된 석면함유 자재에 대하여 각각의 실별로 위해성 평가 실시
    • - 각 실에서 석면건축자재별로 점수를 계산하며, 2가지 이상의 석면자재가 동일 공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은 점수로 평가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인 실에 대해서는 긴급 개·보수하여 ‘낮음’ 등급으로 관리
    • - 석면 완전 해체·제거가 어려울 경우, 파손 부위 또는 파손 우려 부위 등에 대해 긴급 조치
    위해성 등급 조치방법
    높음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상태>
    •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 -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 -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 - 손상에 대한 보수
    • -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 제거
    •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계획 수립
    • -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 -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 -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 수행
  • 후속조치 세부방법: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환경부 고시)」 준수
  • 석면함유 자재에 대해 교체,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조치를 취했을 경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각 실에 해당되는 위치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관리
    • ※ 반드시 석면지도에도 반영하여 이력 관리
  •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중 석면 농도 관리(0.01개/cc 이하)
  • 담당부서 :환경지원과
  • 담당자 :류한솔
  • 전화번호 : 02-724-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