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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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식생활 체험 캠프 운영

  • 영양·식생활
  • 영양·식생활교육 및 지원
  • 다문화 식생활 체험 캠프 운영
관련 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 「식생활 교육지원법」
  • 「학교급식법」
용어 정의(「식생활 교육지원법」 제2조)
  •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식생활 체험 캠프 운영 목적
  •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식생활 체험 캠프 참여 대상
  •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중 희망자(약 100명)
식생활 체험 캠프 운영 방법 및 내용
  • 전통음식 명인, 요리 전문가, 농업 전문가, 다문화단체 등 지역사회 전문가·전문단체 초빙
  • 텃밭 체험교육, 전통식문화 체험교육 등 다양한 체험교육 운영
  • 담당부서 :식생활지원과
  • 담당자 :김민정
  • 전화번호 : 02-724-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