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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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방법

  • 영양·식생활
  • 영양·식생활교육 및 지원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방법
교육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안전과 영양,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식품위생, 급식안전, 영양관리, 식중독 예방,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영양량 표시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관련교육 및 홍보
  •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학생 지도
  •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 시정, 질병예방을 위한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비만학생 등에 대한 영양교육
  • 학생들에 대한 위생적인 배식관리와 편식교정, 식사예절 등 급식지도, 잔반 안 남기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
시행방법
  • 교육내용과 교육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월별 교육활동 추진계획은 학교장이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교육실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에 의한 ‘학교급식일지’ 등에 기록(입력)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출처: 2023 학교급식 기본방향
  • 담당부서 :식생활지원과
  • 담당자 :김성희
  • 전화번호 : 02-724-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