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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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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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 공기질 관련 기준
공기 질 관리 기준(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항목 학교위생관리
환기
  • 1인 1시간당 21.6㎥ 이상
채광 및 조명 자연조명
  • 주광율 5% 확보/최소 2%이상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10:1 이하
  • 반사물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인공조명
  • 300룩스 이상(책상면, 칠판면)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3:1 이하
  •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소음
  • 55㏈(A)
온·습도 실내온도
  • 18℃~28℃(난방: 18~20℃, 냉방: 26~28℃)
비교습도
  • 30%~80%
학교시설에서의
공기질 등
미세먼지 PM10
  • 75(㎍/㎥)이하 ※ 체육관은 150(㎍/㎥)이하
PM2.5
  • 35(㎍/㎥)이하
이산화탄소
  • 1,000(ppm)이하{단, 기계식환기시설은1,500(ppm)}이하
폼알데하이드
  • 80(㎍/㎥)이하
총부유세균
  • 800(CFU/㎥)이하
낙하세균
  • 10(CFU/실당)이하
일산화탄소
  • 10(ppm)이하
이산화질소
  • 0.05(ppm)이하
라돈
  • 148(Bq/㎥)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이하
벤젠
  • 30(㎍/㎥)이하
톨루엔
  • 1,000(㎍/㎥)이하
에틸벤젠
  • 360㎍/㎥ 이하
자일렌
  • 700㎍/㎥ 이하
스티렌
  • 700㎍/㎥ 이하
석면
  • 0.01개/cc 이하
오존
  • 0.06ppm 이하
진드기
  • 100마리/㎡ 이하(10㎍/㎡ 이하)
점검·지원
  • 학교장 : 일상 정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교육장)에게 특별점검 요청
  • 교육감(교육장) : 학교장이 요청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대책 수립·실행
  • 담당부서 :환경지원과
  • 담당자 :임정은
  • 전화번호 : 02-724-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