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의 역할
학교장
- 학교 내 석면 자재 유지·관리 대책 마련
- ※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석면 비산을 고려한 개·보수 등 적극적 안전대비책 강구
- 학교 구성원 대상 석면안전관리 교육 실시
-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사항을 나이스에 입력(신고)
- ※ 변경신고인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석면건축물조사결과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 비산 가능성 등 조사(위해성평가) 및 적절한 조치 이행
- 학교 자체 소규모 보수공사 시 필요한 보호장구류 등 준비
-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시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 제공 및 공사 감시·감독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 석면이력 관리
- 학교 홈페이지, 교내 방송,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교 구성원 대상 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 등급 등 공지·홍보,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법정 및 보수교육 의무 이수
교직원
- 학생, 학부모에게 교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적절한 석면피해 예방교육 자료 안내
- 학생 대상 석면안전교육 실시
- - 학교 내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적절한 관리요령 등
- 손상된 석면함유(의심) 건축자재 발견 시 손으로 만지거나 접근하지 않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연락
학생
- 학교 내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정확한 장소 인지
-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
- 손상된 석면함유(의심) 건축자재 발견 시 손으로 만지거나 접근하지 않고, 즉시 교직원 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에게 연락
- 담당부서 :환경지원과
- 담당자 :류한솔
- 전화번호 : 02-724-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