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목적 : 희귀·난치병 질환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기회 확대 및 학생의 학습권과 복지증진에 기여
대상 : 서울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난치병"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내용 : 희귀난치병 의료비 및 제반 비용 지원
* 희귀·난치성 치료를 위해 발생한 직접 의료비
** 희귀·난치성 치료와 관련된 간접적 제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