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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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학습권과 복지 증진 실현

사업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관내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각종)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50만원 이내
  • 지원항목: 비급여 의료비 및 제반비용
  • 1. 비급여 의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2. 제반 비용으로서 간병비, 의료용품, 보조기기 구입비, 특수식이구입비, 사설 구급차 이용비 금액

  • 지원방법: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신청내역 심의(심사) 후 계좌 송금
  • 선정기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전화번호 : 02-724-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