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학습권과 복지 증진 실현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1. 비급여 의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2. 제반 비용으로서 간병비, 의료용품, 보조기기 구입비, 특수식이구입비, 사설 구급차 이용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