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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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이하 "학교보건진흥원"이라 한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통합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학교보건진흥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되며, 이를 동의한 이용자가 실명인증후 서비스를 사용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학교보건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
  • ③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학교보건진흥원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학교보건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용자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를 통해 이용자가 실명인증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서 학교보건진흥원은 모든 사용을 승락 한다.
제5조 (이용신청)
학교보건진흥원 홈페이지는 회원 가입 방식을 체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보건진흥원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신청을 따로 받지 않는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 서울시교육청은 제5조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신청 승낙 등의 절차를 따로 하지 않는다.
  • ② 학교보건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본인의 실명으로 인증하지 않고 남의 실명으로 인증후 사용한 경우
    • 2.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3. 기타 학교보건진흥원이 정한 이용약관에 위배 되었을 때
    • 4. 기타 학교보건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 (서비스 이용)
  • ① 학교보건진흥원은 회원이 실명인증후 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 ② 학교보건진흥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보건진흥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한다.
  • ④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 ⑤ 학교보건진흥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① 이용자는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서울시교육청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학교보건진흥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학교보건진흥원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학교보건진흥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학교보건진흥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보건진흥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한다.
  • ④ 학교보건진흥원이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⑤ 학교보건진흥원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보건진흥원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학교보건진흥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DM(대량 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 ① 학교보건진흥원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1. 학교보건진흥원,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 및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 ② 학교보건진흥원은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으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 ③ 학교보건진흥원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학교보건진흥원은 다른 서비스에서의 개재 등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이용자가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학교보건진흥원의 소유권)
  • ① 학교보건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학교보건진흥원이 소유한다.
  • ② 이용자는 학교보건진흥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제4장 이용자의 의무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및 정보보안)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명인증 한 경우 본인의 실명으로 인증후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실명인증후 학교보건진흥원 홈페이지를 모두 이용한 후 로그아웃을 해야 한다.
  • ③ 일반회원은 서비스를 이용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으로 간주한다.
    •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실명으로 인증하여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라. 본인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마.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바. 학교보건진흥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 사.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 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3.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4.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6.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7.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 8.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④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학교보건진흥원의 의무)
  • ① 학교보건진흥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언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교보건진흥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③ 학교보건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학교보건진흥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보건진흥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로 제한한다.
  • ④ 학교보건진흥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⑤ 학교보건진흥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킨다.

제5장 기타

제15조 (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6조 (손해배상)
학교보건진흥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학교보건진흥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면책조항)
  • ① 학교보건진흥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 ② 학교보건진흥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학교보건진흥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학교보건진흥원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학교보건진흥원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교보건진흥원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학교보건진흥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