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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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관리 기준

  • 학교환경
  •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 먹는 물 관리 기준
학교 먹는 물(수돗물 포함) 위생관리 기준
구분 대상 관리사항 세부내용
아리수 음수대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위생점검
  • 주 1회 이상 : 내·외부 청소상태 등 위생점검 실시 및 기록관리
정수기 정수기
사용학교
위생점검
  • 주 1회 이상 : 내·외부 청소상태 등 위생점검 실시 및 기록관리
  • 정기적인 필터교체
수질검사
  • 분기별 1회 이상 : 탁도, 총대장균군 ⇒ 반드시 1,2학기 개학 전 실시
먹는샘물 먹는샘물
이용학교
위생점검
  • 주 1회 이상 : 내·외부 청소상태 등 위생점검 실시 및 기록관리
  • 유통기한 준수
수질검사
  • 분기별 1회 이상 : 탁도, 총대장균군 ⇒ 반드시 1,2학기 개학 전 실시
       ※ 먹는샘물은 수질검사 제외, 단 정수기와 유사한 먹는샘물(필터설치형)은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저수조 저수조를
경유하여
수돗물을
제공하는
학교
사용학교
청소
  • 연 2회: 개학 직전·후 청소 실시 ⇒ 상반기(2~3월), 하반기(8~9월)
  • 청소 후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 실시
수질검사
  • 연 1회 이상: 6개 항목(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위생점검
  • 매월 1회 이상: 점검표 기록·관리
기타 위생관리
  • 저수조 수위조절 및 직결급수 전환
    • - 수돗물 사용량과 위생을 감안하여 저수조 적정 체류시간(12~24시간) 이내 사용토록 수위 조절
    • - 식당, 세면대 등 생활음용수를 사용하는 장소는 저수조를 거치지 않는 직결급수로 전환 검토
※ 제외대상: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대상)
    ⇒ 수도사업소로부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 제외여부 확인
급수관 준공검사
5년이 지난 학교
수질검사
  • 2년 주기: 기초조사 및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지하수 지하수 이용학교 수질검사
  • 음용수: 분기별 1회(6개 항목), 연 1회 이상(전 항목)
  • 생활용수: 3년마다 1회(20개 항목)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해당 (단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제외)
  • 담당부서 :환경지원과
  • 담당자 :이정혁
  • 전화번호 : 02-724-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