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
학교 방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 소독 횟수 준수하고 소독실시 주기를 개학 전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실시
- ※ 하절기(4~9월):2개월에 1회 이상 / 동절기(10~3월):3개월 1회 이상
- ※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기본 대책」에 의거 별도 안내 시까지 월 1회 이상 실시
- 학교 소독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실시
- 방역당국의 협조를 얻어 정기적으로 학교 주변의 소독 실시
- 담당부서 :환경지원과
- 담당자 :이정혁
- 전화번호 : 02-724-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