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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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

  • 급식위생
  • 식재료 구매 지원
  • 학교우유급식
학교우유급식
  •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
    • 성장기 학생들에게 칼슘(Ca) 영양공급량 충족으로 체위 향상에 기여
  • 저소득층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 기반 유지
학교우유급식 대상 및 내용
구분 지원한도 지원기간 지원대상
초등학교 480원
/200ml
방학기간
[공휴일 포함]
전체학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초·중·고등학생)
  • 차상위계층(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초·중·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학교장이 선정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예산 범위 내 지원)
중·고등학교 연간 250일 내외
[학기 중(토·일 제외)+방학기간]
학기 중 유상급식 시행 학교에 대해서만 무상우유 지원
특수학교 연간 250일 내외
[학기 중+방학기간]
전체학교
학교우유급식 추진 절차
우유급식 희망여부(만족도)조사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 ※ 초등학교: 희망여부 조사를 수시로 실시(예산낭비 방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수요조사(급식희망여부) 결과를 토대로 심의안건 상정
  • 실시여부, 대상, 품목 등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 ※ 무상우유급식 지원학생과 유상급식 학생은 반드시 동일한 유제품을 공급해야 함(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참조)
공급업체 선정·계약
  • 계약기간: 1년
  • 농림축산식품부 학교 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매뉴얼) 준수
  • 공급업체 자격: 우유류 판매업 신고업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준수
    (단, 사립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적용)
  • 학교우유급식 공급자격 요건 완화 : 우유류 판매업체 외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체도 우유 공급 가능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2021. 1. 19. 일부 개정) 및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405(2021. 5. 24.)
  • 공급업체 모집 공고: 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홈페이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등)에 게시
우유급식 실시(유상, 무상)
  • 학기중: 유상+무상
  • 방학중: 무상(가정배달, 멸균유 등)
학교 우유급식 공급확인서 발급
  • 매월 말 기준(학교 보관 1부, 업체 발급 1부)
  • 발급대상: 유상+무상
  • 담당부서 :급식품질위생과
  • 담당자 :박예린
  • 전화번호 : 02-724-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