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유급식 희망여부(만족도)조사 |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 ※ 초등학교: 희망여부 조사를 수시로 실시(예산낭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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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수요조사(급식희망여부) 결과를 토대로 심의안건 상정
- 실시여부, 대상, 품목 등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 ※ 무상우유급식 지원학생과 유상급식 학생은 반드시 동일한 유제품을 공급해야 함(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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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선정·계약
- 계약기간: 1년
- 농림축산식품부 학교 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매뉴얼) 준수
- 공급업체 자격: 우유류 판매업 신고업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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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준수
(단, 사립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적용)
- 학교우유급식 공급자격 요건 완화 : 우유류 판매업체 외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체도 우유 공급 가능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2021. 1. 19. 일부 개정) 및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405(2021. 5. 24.)
- 공급업체 모집 공고: 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홈페이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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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급식 실시(유상, 무상) |
- 학기중: 유상+무상
- 방학중: 무상(가정배달, 멸균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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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우유급식 공급확인서 발급 |
- 매월 말 기준(학교 보관 1부, 업체 발급 1부)
- 발급대상: 유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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