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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검수 기준
검수 중요관리점 개요
- 생물적·화학적 및 물리적 위해요소의 혼합여부와 냉장·냉동 상태로 납품되는 PHF(잠재적으로 위해한 식품)의 온도를 확인하여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
- 식품온도, 소비기한, 포장상태, 원산지 및 운반차의 위생상태 등 확인
품질 평가 기준
- 안전성 : 위생적으로 안전하며 무해한 상태이어야 함
- 청결성 : 오물이 묻어 있지 않고 위생처리 되어야 함
- 완전성 : 형태가 완전하고 깨지거나 눌리거나 흠이 없어야 함
- 균일성 : 식품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고른 것이어야 함
- 보존성 : 식품이 갖고 있는 색, 맛, 풍미, 질감 등의 고유한 특성이 보존되어야 함
검수시 유의사항
식재료를 검수대 위에 올려놓고 검수하며, 맨바닥에 놓지 않도록 한다.
- 검수대의 조도는 540Lux 이상을 유지
식재료 운송차량의 청결상태 및 온도유지 여부를 확인·기록한다.
식재료명, 품질, 온도, 이물질 혼입, 포장상태, 소비기한 , 수량 및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기록한다.
온도기준
냉장식품 : 10℃이하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전처리된 채소 : 10℃ 이하(일반채소는 상온, 신선도 확인)
검수가 끝난 식재료는 곧바로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되, 온도관리를 요하는것은 전처리하기 전까지 냉장· 냉동보관한다.
외부포장등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 후 조리실에 반입한다.
검수기준에 부적합한 식재료는 자체규정에 따라 반품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조치내용을 검수일지에 기록· 관리한다.
곡류, 식용류, 통조림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 식품은 당일 구입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반품
식재료 검수결과 신선도, 품질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납품할 것을 지시한다.
반품시에는 반드시 반품확인서를 발행하며, 반품이 재발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납품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담당부서 :급식품질위생과
담당자 :박예린
전화번호 : 02-724-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