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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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

  • 학교보건
가.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7조
  • 「학교보건법」 제2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 제18조의2, 제1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의2, 제20조의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
나. 목적
  • 학생의 성격특성과 긍정적 자원 파악 및 안내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
  • 학생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습부진 문제 보정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예방·관리
  • 학교의 역량강화 및 예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생정서·행동문제 예방
  • 학교-지역사회 및 관계부처 공조체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문제, 학습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대응의 효율성 제고
다. 검사개요
  • 1. 검사대상: 초등학교 1·4학년, 중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2. 검사시기: 교육청 및 학교 기본계획에 따라 4월 중 실시
  • 3. 검사방법: 온라인검사 또는 서면검사
  • 4. 검사도구: 초등학교 CPSQ-Ⅱ, 중·고등학교 AMPQ-Ⅲ
  • 5. 내용: 성격특성,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학교폭력피해, 자살위기 등 주요 정서·행동 특성 전반
  • 6. 검사절차
검사절차
  • 담당부서 :보건·환경지원과
  • 담당자 :정은비
  • 전화번호 : 02-724-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