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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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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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학칙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처벌 조항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 금연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생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담배(전자담배 등 모든 형태의 담배 포함) 소지 금지
  • 교내외 장소 불문 흡연 금지
  • 위의 사항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조치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 지원 내용 포함)
교직원 복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교내 금연 준수
  • 학교가 주관하는 외부 행사에서의 금연 준수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교직원에 대한 조치
학교 구성원들과 방문객들이 교칙을 따를 수 있도록 내용을 알리고, 참여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 교문, 학교 건물 내・외부, 운동장, 주차장, 체육시설 등에 금연구역 표시판을 부착합니다.
  • 학교 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흡연 관련 규정을 알립니다.
  • 학생들(특히 신입생)에게 학교의 흡연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이런 규정이 왜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 교직원, 학부모, 방문객들에게도 학교의 규정을 알리고, 학생의 건강, 학교의 역할과 위상, 안전 문제 등을 근거로 협조를 요청합니다.
  •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소풍,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외부 행사 포함)를 시작할 때에 금연 원칙을 공지합니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는 학생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