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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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관리 방법

  • 학교환경
  •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 먹는 물 관리 방법
  • 저수조 경우하여 먹는 물 공급 시
저수조 위생·관리
  • 직결 급수 방식 전환 등 시설관리 개선 필요
  • 저수조 용량 축소 또는 수위계 설치 등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
    • ※ 저수조를 경유하여 먹는 물 공급 시 저수조 체류시간(24시간 이상)이 과다한 경우 잔류염소의 감소로 미생물 오염 가능성 증대
  • 저수조 뚜껑 및 청소 관리 철저
    • - 잠금장치 설치, 먼지 제거, 오염 우려가 있는 물건 적재 금지, 월류관·통기관 세목스크린 설치 등
  • 노후 저수조 철거 및 개·보수 전까지 누수 수시 확인
저수조 수질검사
  • 검사대상: 먹는 물,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
    • ※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수질검사 제외
  • 검사시기: 연 1회 이상
    • ※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실시
  • 검사방법: 저수조 또는 저수조 최단 수도꼭지 채수하여 6개 항목 수질검사 실시
    •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
  • 대상: 먹는 물,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
    • ※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수질검사 제외
  • 청소주기: 반기 1회 이상(1,2학기 개학 전 실시)
    • ※ 저수조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실시
  • 점검실시: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표에 기록·관리
  • 관리자 지정 및 점검일지 작성·보관 등 책임 관리제 수립·시행
  • 청소와 소독 시 사용된 약품에 의해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 청소와 소독 후에는 3개 항목(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
  • 담당부서 :환경지원과
  • 담당자 :이정혁
  • 전화번호 : 02-724-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