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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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요령

  • 학교환경
  • 대기오염 대응
  • 미세먼지 대응요령
  • 4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수업 및 학교 운영
  • 담당자는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체 점검표에 따라 학교별로 미세먼지 대응상황 자체점검 실시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 기상예보, 학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하교시간 조정 등 학교운영조정 검토
    • 임시휴업을 한 경우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학부모 안내
      • ※ 미세먼지로 인한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초등돌봄교실(유치원 방과후 과정 돌봄)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 단, ① 학부모, 대리인의 등하교 동행 등 등하교 안전 확보, 학교 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운영
학생 건강관리조치
  •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실시
  •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호흡기 질환(천식, 아토피) 등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학교 내 시설관리
  •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실내공기질 관리(현관 및 창문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징치 가동하되, 공기질의 ‘매우나쁨’으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기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제한적*으로 환기 실시
    • * 복도측 창문을 이용한 환기, 외기용 창문 개방 주기 및 시간 최소화 등
비상저감조치 행정사항
  • 담당부서 :환경지원과
  • 담당자 :임정은
  • 전화번호 : 02-724-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