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료지원
- 학교보건
- 학생의료지원
- 미등록 이주학생 의료비 지원
[미등록 이주학생 의료비지원]
목적 :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대상 : 미등록 이주학생* 중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되어 미등록 체류 중인 학생 또는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출생한 학생
내용 : 협력병원(2차, 3차병원) 연계 후 건강검진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의료(비) 지원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담당자 :김영은
- 전화번호 : 02-724-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