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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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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활동공간이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 어린이(만13세 미만)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및 체육관*,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어린이놀이시설

※ 보건실, 급식실(식당), 행정실, 복도, 원장실 등 수업 목적이 아니고 사용빈도가 적은 공간은 해당되지 않음

*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2024. 12. 24. 개정, 2025. 12. 25. 시행)에 따라 시행일 전에 설치된 체육관은 2032. 9. 1.부터 적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시행령 [별표2])
항목 실내/외 검사 대상 세부내용 비고
제1호 실내/외 환경안전 관리기준 적용 시설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는 육안검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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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가목 실내/외 도료 및 마감재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 합이 총함량으로 1,000mg/kg이하, 납은 함량 90mg/kg 이하 2022. 4. 27. 이전 설치 시설: 2026. 1. 1. 이후 적용
실내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도료 및 마감재 프탈레이트류(7종)의 총함량이 0.1%이하
나목 실내 도료 및 마감재 도료 및 마감재료 오염물질 방출 제한 (실내공기질 TVOC, HCHO, 톨루엔)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참조
제3호 실내/외 목재 목재방부제로 처리한 목재 사용 금지
크레오소트유(A-1, A-2),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CCA-1, CCA-2, CC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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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가목 실내/외 모래 등 토양 중금속(납,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비소) 함량 제한
납 200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6가크로뮴 5mg/kg, 비소 25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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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제5호 가목 실내/외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합이 0.1% 이하 -
나목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75mg/kg 이하 -
다목 프탈레이트류(7종) 총함량 1,000mg/kg 이하 2022. 4. 27. 이전 설치 시설: 2026. 1. 1. 이후 적용
제6호 가목 실내 실내 공기질 폼알데하이드 농도 80µg/m³ 이하 -
나목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400µg/m³ 이하 -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안내서(학교환경-자료실) 참고

※ 환경보건 온라인 학습터 ‘케미스토리’: https://www.eco-playground.kr/chem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