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
- 안전보건 관리체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주(교육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10명으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구성 및 회의 운영
- 근로자위원(10명)과 사용자위원(10명)
-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 ※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대표 지명)
- - 사용자위원 : 사용자대표(교육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부서(기관)의 장(7명 이내)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 - 정기회의 : 분기별 개최
-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 의사정족수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주요 심의·의결 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절차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