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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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
  • 유해‧위험 방지 조치
  •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주(교육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위험성 평가 대상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 제외)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
  •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
    • ※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 최초 평가: 학교나 기관은 개교나 개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 정기 평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 평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 실시
    • - 건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시) 발생
  • 상시 평가: 다음과 같이 이행하는 경우에 수시 평가와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
    • - 매주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 점검
    • - 매 작업일마다 위와 같은 실시결과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
위험성 평가 절차
    • ①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확정, 사전 조사(작업절차 등)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평가의 목적 및 방법,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제안,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악
    • ③ 위험성 결정: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
    •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실행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시 고려한 사항
        • · 위험성의 수준
        • ·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⑤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보존
      • - 위험성평가 공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 공유
      • -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