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전체메뉴
닫기

안전보건 순회점검

  • 산업안전보건
  • 유해‧위험 방지 조치
  • 안전보건 순회점검
안전보건 순회점검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20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확인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해 관내 학교 또는 행정기관을 지도· 안내하는 점검
점검 절차
①공문 안내
상(하)반기 순회점검
대상 알림
점검자
②일정 확인
학교·기관의
담당자와 점검 일정
확정
점검자
③점검 실시
서면 및 현장점검
점검자
학교·기관
④결과 안내
점검결과 및
개선조치 안내
점검자
⑤개선 조치
자체개선 사항
개선요구 사항
학교·기관
⑥공문 회신
개선요구 사항
조치하여 15일 이내
회신
학교·기관
⑦결과 확인
개선조치 실시 여부
확인
점검자
⑧재점검
개선조치 미보고
학교·기관
다음 연도 재점검
점검자
점검 대상 학교·기관 준비 사항
학교(기관) 준비 내용 비고
안전보건 자기진단 점검표 작성 순회점검을 위한 현업종사자, 산업재해 현황 및 안전보건실태 파악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 준비 자기진단 점검표에 안내된 증빙자료 등 안전보건 관련 서류 일체 서면점검
유해·위험요인 사전 파악 시설, 청소, 급식 등 분야별 위험장소와 기계설비, 화학물질 목록을 점검 전 파악
점검일 현장점검 동행 행정실장, 시설주무관, 영양교사, 영양사 등 업무담당자 현장 점검 시 동행 현장점검
※ 세부 발령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관리 협의체’ 자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점검 항목
관리적 요인(서면점검) 유해·위험 요인(현장점검)
1. 산업안전보건 자율점검 관리
  • - 분야별 자체 점검표
  • - 위험작업 관리대장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유무
2. 작업환경 유해·위험 요인 (조도, 소음, 진동, 온도, 습기 등)
3. 떨어짐 위험 안전조치(높은 곳, 난간, 개구부 등)
2.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게시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4. 넘어짐, 미끄러짐 위험 안전조치
3.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5. 이상온도 접촉(화상) 위험 안전조치
4.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조치 6. 감전 위험 안전조치
5. 안전보건교육 실시 7. 부딪힘, 물체에 맞음 위험 안전조치
6. 일반건강검진 실시 8. 베임, 절단 위험 안전조치
7. 산업재해 발생 시 기록 보존 9. 끼임, 말림 위험 안전조치
8. 위험성평가 실시 10. 화재, 폭발 위험 안전조치
9. 근골격계부담작업 건강장해 예방 11.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질식, 중독)
10. 유해·위험물질 관리 12. 이동식 사다리 안전조치
※ 세부 발령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관리 협의체’ 자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