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안전보건교육규정)
채용 시 교육이란?
- 사업주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사업장 내 새롭게 채용한 현업업무종사자(급식, 시설, 미화 등)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
- 채용 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위반행위(▼)/위반횟수(▶) |
1차 |
2차 |
3차 |
채용 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교육대상: 신규 채용 현업업무종사자(급식, 시설관리, 미화, 통학차량보조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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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교육방법: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현장교육
※ 근로자의 특성(장애인, 고령 등) 및 근로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교(기관) 자율적으로 교육방법 선택 가능
인터넷 원격교육 |
현장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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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사이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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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절차(요약)
- ①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 ② 수강신청 ⇒ ③ 과목별 영상 시청 ⇒ ④ 과목별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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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학교(기관)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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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자격: 관리감독자, 직종별 안전보건실무자, 해당 작업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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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자료(동영상, 인쇄물 등)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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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별 순서 및 안전수칙 등 현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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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별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9. 27.>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6. 28.>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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