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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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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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경보제

학교 감염병 발생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유행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하여 조기 대응으로 감염병 전파 차단 및 건강보호

학교 감염병 예보시스템 운영
  • 대상: 각급학교 교장·교감·보건교사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6,500여 명)
  • 방법: 카카오 알림톡 발송, 학교감염병발생알림서비스 채널 탑재
  • 내용
    • - 학교 감염병 발생 현황 분석 모니터링 통계를 통한 사전 예보
    • - 월별, 계절별 빈발 감염병 및 예방수칙 등 안내
    • - 주의해야 할 학교 감염병 및 감염관리 지침 연계 발송
학교 감염병 경보시스템 운영
  • 대상: 각급학교 교장·교감·보건교사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6,500여 명)
  • 방법: 카카오 알림톡 발송, 학교감염병발생알림서비스 채널 탑재
  • 내용: 감염병 발령 기준에 따른 카카오 알림톡 발송
  • 발령기준: 2개 이상 학교에서 특정 감염병(의심)환자가 각 2명 이상 발생
    • ※ 동일 감염병이 한 지역에 연속 발생 시 지역별로 최초의 상황만 발령함
    • ※ 동일 감염병이 지속적 발생 시 감염병 유행 시기를 감안하여 전체 학교에 예방 권고하는 수준으로 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
  • 발령대상: 총 11종
    • -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결핵, 결막염, 수족구병, 백일해, 성홍열, 뇌수막염, 신종·재출현 감염병
    • ※ 인플루엔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유행주의보 발령 시 별도 유행경보 미발령
  • 발령단위
    • - (기본) 교육지원청
    • - (확대) 유행 상황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
  • 발령범위
    발령단계 발생상황 (예시) 발령 (전파)범위
    1 o 성북구 소재 2개 학교에서 감염병 유행
    ※ (유행 기준) 동일 학급 내 2명 이상 또는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자가 학교 전체 인원의 5% 이상 발생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전체 학교
    2 o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른 강남구, 성북구 소재 학교
    (각 2교)에서 감염병 유행
    서울지역
    전체 학교
    3 o 신종·재출현 감염병 국내 유입 및 전파(국가 위기단계)
    o 기타 전체 학교 경보 안내가 필요한 상황 발생
    서울지역
    전체 학교
    ※ 세부 발령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관리 협의체’ 자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제발령: 생략(학교별 자체 판단으로 종결 처리 후 NEIS 입력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