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확인검사 대상 | 확인검사 면제 |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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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축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 면제 없음 ※ 신축의 경우 사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 시 반영하도록 함 ※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하였더라도 확인검사 실시 |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행정지원과) |
② 증축 (연면적 33㎡ 이상)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 ※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검사 |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표지 인증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일정 규모 이상 증축한 경우 → 증축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감독기관에 제출 |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행정지원과) |
③ 수선 (수선면적 70㎡이상) | 어린이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개보수)한 경우 ※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검사 |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표지 인증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일정 규모 이상 수선한 경우 → 환경표지 인증 건축자재 증명 서류 3년간 보관(확인검사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 |
학교장(유치원장) 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