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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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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란?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또는 소유자(이하 ‘어린이활동공간관리자’) 등이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하였을 때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함(「환경보건법」 제23조)
확인검사 및 면제 대상
구분 확인검사 대상 확인검사 면제 관련부서
① 신축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면제 없음
※ 신축의 경우 사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 시 반영하도록 함
※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하였더라도 확인검사 실시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행정지원과)
② 증축 (연면적 33㎡ 이상)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
※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검사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표지 인증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일정 규모 이상 증축한 경우
→ 증축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감독기관에 제출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행정지원과)
③ 수선 (수선면적 70㎡이상) 어린이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개보수)한 경우
※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검사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표지 인증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일정 규모 이상 수선한 경우
→ 환경표지 인증 건축자재 증명 서류 3년간 보관(확인검사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
학교장(유치원장)
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
확인검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