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안전보건교육규정)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란?
- 사업주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현업업무 한정) 및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반기 및 매년 등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
- 사업주는 해당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산안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정기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위반행위(▼)/위반횟수(▶) |
1차 |
2차 |
3차 |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공립학교] 학교장, [교육행정기관] 기관별 자체 지정(행정지원과장, 분원장 등)
- 현업업무종사자: 급식, 시설관리, 미화, 통학차량보조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
-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교육방법: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현장교육 (택1 또는 혼합 실시)
※ 근로자의 특성(장애인, 고령 등) 및 근로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교(기관) 자율적으로 교육방법 선택 가능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실시하여야 함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9. 27.>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정기교육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6. 28.>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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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교육 |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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