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전체메뉴
닫기

산업보건의 건강관리 사업

  • 산업안전보건
  • 근로자 건강관리
  • 산업보건의 건강관리 사업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산업보건의란?
  • (자격)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직무)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선임 또는 위촉 필요
학교 방문 산업보건의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
  • (대상) 학교 현업종사자(급식·미화·시설관리)
  • (내용) 산업보건의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근로자 건강상담 실시
    • - 개인별 건강검진결과표에 따른 맞춤형 건강상담
    • - 혈압·혈당 등 개인별 기초 건강상태 확인
    • - 장년 계층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예방 대책 및 건강상담
    • -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재해 트라우마 상담
사업 신청 및 접수
  • · (진흥원) 사업 신청 안내
  • · (학교) 신청 공문 발송
보건안전진흥원, 학교
대상교 선정
  • · 선정교 안내
  • · 선정교 방문 일정 협의
보건안전진흥원
전문의 방문상담
  • · 학교로 찾아가서 방문 교육 및 건강상담
  • · 만족도 조사 실시
보건안전진흥원,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