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역부터 생산-유통단계’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재료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원산지 및 품질등급 등은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현황 전수 실태조사 결과, 일본산 수산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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