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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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급식변천사

  • 보건안전진흥원소개
  • 학교보건급식변천사
  • 1950년 이전

1950년 이전학교보건

조선시대
  • 이덕무(1741~1793)의 「사소절(士小節)」중동 69개조에서 "위생과 안전 등" 학교보건에 대한 20개 항목규정
근대개화기 및 일제시대
1894년
  • 갑오경장 이후 교육칙서 공포
  • 교육강령에 "덕양·체양·지양"을 제시하고 신교육이 도입되면서 "보건과 체육교육" 시작
1907년
  • 학생의 신체검사 및 교의 설정에 관한 칙령
  • 학교위생과 학교건강에 관한 사무를 두도록 하여 비위생적인 서당등의 설비개선
1908년
  • 서당에 관한 감독기준 학부훈령
  • 학동의 신체에 비추어 학습시간 감축제시
  • 창호를 개방하고 청결,정돈 등의 지침
해방이후
  • 1949년(법률 제 86호) 교육법 제정 학교보건에 관한 법적인 근거로 학교는 학생,원아와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검사" 를 하고 적당한 "위생과 양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