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 |
- 문교부 학교보건관리지침
- 학생 뇨검사 실시(중·고 3학년) *1985년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실시
- 불소용액 양치사업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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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29 |
- 학교급식법(대통령령 제10460호) 제정
- 학교급식의 실시대상, 급식시설 및 설비 운영원칙 관리기준, 전담직원의 배치, 학부모의 경비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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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2.28 |
- 학교보건법(법률 제3374호)
- 교직원의 건강검사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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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0.8 |
- 학교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481호)
-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전염병 환자의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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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1987.2 |
- 제4차 교육과정기
- 1982년 체육부 창설로 급식업무 이관
- 체육시간의 보건교육 실시방침 구체적 제시
(초등학교 5%, 중학교 10%, 고등학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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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992.2 |
- 제5차 교육과정기
- 학교보건교육의 중요성 증대 : 보건교사가 1주일 6시간의 보건교육을 정규교과 .시간에 실시 시범운영(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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