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전체메뉴
닫기

학교보건급식변천사

  • 보건안전진흥원소개
  • 학교보건급식변천사
  • 2020~

2020년대 학교보건

  • 코로나-19 등의 유행으로 감염병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학교 내 감염병관리 대책이 강화되었다.
  • 학교급식 대상을 유치원으로 넓힘으로써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였다.
2020. 1. 29.(2021. 1. 30. 시행)
  •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제16876호)
  • 유치원 학교급식 포함(국·공립유치원,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2020. 10. 20.
  • 학교보건법(법률 제17497호)
  •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장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
2021. 3. 1.
  • 서울 모든 학교(초·중·고·특수·각종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2021. 6. 8.
  • 학교보건법(법률 제18196호)
  •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
2021. 9. 24.
  • 학교보건법(법률 제18462호)
  •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 마련
2021. 12. 28.(2022. 6. 29. 시행)
  • 학교보건법(법률 제18640호)
    -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과 공기 질 연 2회 이상 점검
    - 보건교육에 전자기기 과의존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
  •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 제18639호)
    -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확대(100인 이상 → 50인 이상)
    - 유치원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한 영양교사 배치 근거 마련
2022. 3. 1.
  • 공·사립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